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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위 “일본에 ‘네카오’ 있더라도 플랫폼 규제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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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07-0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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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규제로는 독과점 빅테크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진단은 명료했고, 처방은 간결했다.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 IT ‘공룡’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스마트폰법)을 제정한 이유다.
이 법은 특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규제하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본 떠 만든 것으로 앱 스토어에서 다른 기업의 참여를 방해하는 행위,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반한 기업은 일본 내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내도록 했다. 기존 독점금지법 위반 과징금(10%)을 웃도는 수준으로, 재위반 시 과징금은 30%까지 오른다. 업계 반발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표류 중인 한국과 대조적이다.
일본은 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할까. 한국과 달리 네이버·카카오 같은 토종 플랫폼이 없어서일까. 해외 빅테크가 쥐고 있는 시장을 흔들어 자국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일까. 일본 경쟁당국의 얘기를 들었다. 인터뷰는 지난달 26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일본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会)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이나바 료타씨(稲葉 僚太)는 일본 공정위(JFTC) 디지털시장기획조사실장이다.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의 설계부터 입안까지 전 과정을 지휘했다. 이나바 실장은 일본 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시장을 구글과 애플이 양분하고 있다며 두 회사가 시장을 과점하면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은 자사 앱 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등록해야 한다. 앱 개발업체는 결제 금액의 최대 30%을 수수료로 내야한다. 결제는 애플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 구글 역시 자사 시스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항공권 등 예약 사이트 검색 시 구글 서비스가 최상단에 노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나바 실장은 앱을 제공하는 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떼고 있고 이들 회사에 적용하는 심사 기준도 불투명하다며 비즈니스상 굉장히 제약이 많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빅테크의 독과점 남용 행위가 횡행하지만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 기존 독점 금지법은 대응이 늦고,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만든 특정디지털플랫폼 거래투명화법은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나바 실장은 기존 규제로는 시장의 정당한 경쟁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규제 대상 사업자를 지정하는 사전규제 방식을 택했다며 스마트폰법은 이전 규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사전규제 대상이 되는 지정사업자는 차후 내각령을 통해 정한다. 매출 규모와 서비스 유저 수 등 구체적인 지정 기준은 유럽 DMA를 참고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본 모바일 OS시장을 양분하는 구글·애플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나바 실장은 결과적으로 구글·애플이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법률 안에서 두 회사를 직접 겨냥해 만든 것은 아니다라며 시장을 지배하는 플랫폼에 한해 공정위가 지정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 되도록 규제 틀을 마련했다고 했다.
당장 구글·애플은 반발했다.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도 이어졌다. 이나바 실장은 법안의 필요성을 긴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설득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후생 증진 부분을 강조했다며 구글·애플의 경우 거의 2년 가까이 공식적인 회의·협의 뿐만 아니라 물밑에서도 법안을 조율했다고 했다.
일본 내 앱 개발업체들도 스마트폰법이 혁신을 막는다고 반대했지만 수위는 높지 않았다. 이나바 실장은 유감스럽지만 일본에는 한국의 네이버·카카오 같은 큰 플랫폼 기업이 없기 때문에 혁신 저해와 같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만 경쟁정책과 국적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에 ‘네카오’가 있었어도 규제를 강화했을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선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일본 기업이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경쟁정책 담당자 입장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자국 기업이 성장해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똑같이 제재할 것이라며 일본에 큰 기업이 있었더라도 지금과 똑같은 법안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렵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시장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경쟁당국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이번 규제가 자국 플랫폼 육성과 보호를 위한 조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중국 기업을 겨냥해 만드는 법이 아닐 뿐더러, 일본 기업의 성장이나 보호를 위한 법도 아니다라며 최종 목표는 소비자의 후생 증진을 위한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플랫폼 규제를 두고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큰 한국과 달리 일본은 통상 이슈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는 미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긴 하지만 법 자체가 미국 기업을 겨냥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 이슈는 애초에 걱정하지 않았다며 입법 과정에서도 미국 당국과 계속 논의를 했고, 오히려 미국 사법당국에서 이번 법안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해줬다고 했다.
일본 스마트폰법은 내년 중 시행을 목표로 세부 사안을 손질하고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일본 경쟁당국은 디지털 분야 전문 인재 영입 등 체제를 정비 중이다. 이나바 실장은 플랫폼 규제 법을 두고 한국 공정위와 소통해왔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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