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깡통전세’ 보증보험 가입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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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3-09-03 03:53본문
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토교통부가 전세가율 90% 이하인 주택만 임대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전세가율과 주택가격 산정 기준 등을 재정비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다.31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임대보증은 등록 임대 사업자들은 가입이 의무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에 보증보험이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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